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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꿀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금액

정부정책소개 2016. 12. 26. 13:27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기초연금이라는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먼저 기초연금이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고 노후수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노후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상위국가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외계층이 많고 날이 갈수록 빈익빈부익부 증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 누가 받나요?(대상자 안내)

3. 얼마를 받나요?(연금금액 안내)

4. 어떻게 신청하나요?(신청방법안내)



자 그럼 먼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선정기준액은 2016년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이 기준익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그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써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5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짜리 일을 하고 기타소득이 없는경우 소득평가액은

0.7*(100-56)+0 = 3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기초연금액은

먼저 기준연금액이 있는데요.

16년4월부터 17년 3월까지 기준연금액은 20만4천원정도 됩니다.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맞이하는 노년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만큼 제도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한뒤 신청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본인의 노후대비를 철저하게 하는것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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