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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TV 동물농장을 보면서 정말이지 반려견들에게 끔찍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비단 TV에 나온 동물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동물들이 이러한 가혹한 학대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데려다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학대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주변에는 이러한 인식이 확대대지 못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현장을 목격하고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몰라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동물학대를 목격하였을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역 보호소로 연락을 주세요.
각 지역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이 동물 보호 감시관 역할을 겸하고 있답니다.
동물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여 조사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 혹은 군청등에 전화를 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112에 신고하세요.
동물학대신고 방법은 각 지역의 파출소보다는 112로 직접 신고하는것이 낫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시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동물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음기능등을 이용하여 녹음을 하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제 25조*벌칙 사항에 위반시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
http://www.foranimal.or.kr/tt/site/ttboard.cgi?db=law
3. 그밖에
동물보호복지 콜센터 전화번호 1577-0954
한국동물보호협회 053-622-3588
동물 자유 연대 02-2292-6337
등에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제보하면 좀더 친절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수 있답니다!
처음 키울때는 평생 함께할것 처럼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반려동물이 늙거나 아프게 되면 그 누구보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학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 할수없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명체이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 기쁨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말아주세요.
우리가 원해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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